• 보도자료

12월 28일 노동 관련 뉴스


 



 


Today's Labor & HR News (2017.12.28. Thu)






  카페 알바도앉을 권리보장될까?



- 앉을 권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

- 현행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80조를 개정함 ( 앉을 의자를 비치하라는 규정이 존재하지만 현행은 자유, 이에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예방적 조치를 해야하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장시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자세로 근로하여야 하는 경우를 명시하여 개정)

-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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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헤럴드경제 | 2017. 12. 28.)






  임신기간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


-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임신 기간에도 육아휴직이 허용가능 아울러 여성 근로자는 임신 전 기간에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 활용 가능 기간은 현재 육아휴직 잔여 기간에서 그 기간의 2배로 확대

5일 한도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오는 2022년까지 유급 10일로 단계적으로 늘어남

- 정부는 내년 상반기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개선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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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경제 | 2017. 12. 27.)







                            



 초단시간 근로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촉구


- 초단시간 근로자는 그동안 유급휴일과 퇴직금, 비정규직 사용 기간 제한, 사회보험 등 기본적인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음. 2년 넘게 근무해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강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기간제법 개정안은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초단시간 노동자가 2년 이상 노동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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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 | 2017. 12. 27.)




 새해부터 원청,하청 통합관리


-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이하 통합관리제도)가 내년부터 첫 시행된다고 발표

- 원청의 산업재해 지표에 원청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포함해 사고사망원인율 등 지표를 산출하는 제도

- 내년 통합관리제도 시행 대상 사업장은 제조 및 철도·지하철 업종 중 원청의 상시 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인 사업장이다. 2019년부터는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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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매일노동뉴스 | 2017.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