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노위, 승무원 교육생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첫 인정
“직무교육 1개월도 근로계약 전제한 근로기간…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해야”
노동법률 | [2026년 3월호 vol.0]
박정현 기자 | 2026.0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외항사 승무원 교육생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서울지노위는 승무원 교육생의 직무교육 기간을 근로기간으로 인정했다. 외항사 승무원 교육생의 근로자성이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서울지노위 판정문에 따르면 서울지노위는 지난달 13일 전 핀에어 승무원 교육생 A 씨 등 5명이 핀에어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인용했다.
A 씨 등은 2023년 8월 핀란드의 국영항공사인 핀에어, 핀에어 한국지사에 입사했다. A 씨 등은 최종면접에 합격한 뒤 1개월 동안 핀란드에서 직무교육 기간을 가졌다. 이후 2023년 9월 1년 단위로 한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24년 9월 동일한 근로계약서를 한 번 더 작성했다.
지난해 6월 A 씨 등은 계약 갱신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고 2026년 9월 계약이 만료됐다. A 씨 등은 부당해고라며 구제 신청을 했다.
사건의 쟁점은 최종면접에 합격한 뒤 이루어진 1개월 동안의 직무교육을 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로 떠올랐다.
A 씨 등은 1개월의 직무교육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직무교육 기간까지 포함하면 총 2년 1개월간 고용됐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A 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서울지노위는 교육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교육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는 판단이다.
서울지노위는 "핀에어의 교육기간은 채용을 위한 심사나 전형이었다기보다는 구체적인 지휘ㆍ감독 아래에서 종속적으로 이루어진 근로의 제공 과정으로 봐야 한다"며 "이는 오로지 A 씨 등이 핀에어에 노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고, 근로계약관계를 전제하지 않고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지노위는 "A 씨 등이 교육기간 동안 하루에 48유로를 수령한 것 또한 임금으로 보지 못할 것은 아니"라며 "실제 핀에어 항공 아카데미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닌 교육생들을 교육할 때는 별도의 교육비용을 받는다. A 씨 등은 근로관계가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별도의 비용을 수령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은성 샛별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업무 수행을 위해 비자발적으로 받는 직무교육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 교육을 받는 것이므로 실제 근로를 제공했는지와 무관하게 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라며 "채용 공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기간 등 형식적 요소를 바탕으로 사용종속관계를 판단하는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현 기자 axs@elabor.co.kr

